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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제95조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국가가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른 제한규정이 없어 자금의 관리ㆍ운용은 개별 법률에만 맡겨져 있음.
이러한 자금에 대하여는 무분별하게 남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 국회에 의한 재정통제를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금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금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해 감독하고, 운용실태 및 존치여부에 대해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95조(자금의 보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