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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보조금 이월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보조사업자가 이월한 보조금을 계속하여 재이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과다 요구할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조금 이월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이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