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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당한 운전면허와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이론교육 외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등 16시간의 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체험,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는 한편,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도 본인에게 적합한 운전자격 취득방법의 선택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개선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