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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시장의 구역 및 건물의 면적, 밀집한 점포의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장을 전통시장이라 정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시장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법 상의 시장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노후된 시장의 경우 제대로 된 시장으로서 운영이 어려워도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지역의 낙후시설로 전락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장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