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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총액계상 제도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총액계상 제도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사업을 명백히 하고 이를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대상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집행의 우려가 있음.
이에 총액계상 대상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포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총액계상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총액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