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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발의 ·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개인 등의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대부이자율의 상한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바, 그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