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따라 자체적인 선거를 거쳐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선거방식은 해당 체육회의 사무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 선거를 관리하는 구조이어서 사무처가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각종 선거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및 제2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대한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