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5조,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1) 지방공기업 중 서민물가와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서민물가와 관련이 있는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국세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
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제17조의2)
한센인은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하므로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다.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조정(안 제37조 및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1) 지방의료원은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의 3가지 감면을 받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부속병원 및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은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ㆍ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소득세의 6가지 지방세 감면을 받아 왔음.
2) 사립대학의 부속병원 등에 대하여 지방의료원 등과 동일하게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의 3가지 지방세만 감면하도록 함.
라. 경제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조정(안 제57조제3항)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마.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54조)
1) 관광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1년 연장함.
2)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2009년 도입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에 대한 국세 감면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