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70조(벌칙) ①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현행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개정안<삭 제>
현행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