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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혈액제조관리자는 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등 업무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혈액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혈액제조관리자가 업무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혈액제조관리자의 업무상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준수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