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4 발의 · 의원 외 124인 · 환경노동위원회
OECD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9%로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 1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다른 분석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바, 2012년 국내 30대 기업의 성별 임금수준 비교 분석에 따르면 월 150만원 미만 급여수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인 반면 월 350만원 이상 급여수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에 불과하여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보고됨. 또한 2011년 최저임금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62.5%가 여성이고,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포함하면 남성 근로자는 9%, 여성근로자는 43%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이 저임금 근로자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경시, 직종 차별, 경력단절, 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별임금격차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의 여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동일 임금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