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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법조계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91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