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저하(水位低下)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며,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재제도의 도입(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등)
1) 당사자 간의 합의로 환경분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 위원은 사건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함.
3) 중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4) 중재위원회가 한 중재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나. 환경분쟁 조정 대상의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
환경피해의 범위에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재산상 등의 피해를 추가하고,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함.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의 확대(안 제7조)
최근 환경분쟁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 심의를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함.
라. 소송 지원 제도의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게 법률 자문, 소송서류 검토 및 소송비용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피해예방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63조의2 신설)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 등 환경피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ㆍ홍보, 정보 제공, 정책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피해예방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조(관할)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9조(결격사유)
제13조(사무국)
제15조(규칙 제정)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제16조의2(합의 권고)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29조(알선의 중단)
제30조(직권조정)
제35조(조정의 종결)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제45조의2(소송 지원)
제45조의3(중재위원의 지명 등)
제45조의4(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제45조의5(중재의 효력)
제45조의6(「중재법」의 준용)
제63조의2(환경피해예방협회)
제63조의3(업무의 위탁)
제65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