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그 사업범위가 지적측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제도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고 그 설립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사업 범위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교육·국제교류 등을 추가하여 국가공간정보 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제명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그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7개의 분과위원회를 하나의 전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하나의 전문위원회로 통합함(안 제5조제6항).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고 그 설립 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며, 사업의 범위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교육·국제교류 등을 추가하고, 그 밖의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3장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공간정보취득·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정부의 지원)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제13조(공사의 정관 등)
제14조(공사의 사업)
제15조(공사의 임원)
제16조(공사에 대한 감독)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2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3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제14조(공간정보 표준화)
제15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제16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제17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18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0조(자료의 가공 등)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2조(중복투자의 방지)
제23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제2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28조(보안관리)
제2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제30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36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