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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한 군장학생 선발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군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중ㆍ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에 진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여건에 비해 보수나 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장학생(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가산복무) 지원인원이 소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군장학생 선발 대상에 전공의를 포함하여 중ㆍ장기복무 군의관 획득 대상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군 의료지원체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장학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