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공무원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호업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 등의 완벽한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수행하는 위험한 직무로써, 현행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산불진화ㆍ교정업무와 비교할 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ㆍ공헌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를 한 후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경호업무를 위험한 직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카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