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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5년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24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