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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대학설립은 대학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에 두고 이를 충족하면 가능(일명 ‘대학설립준칙주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고교 졸업자 수가 2013년 63만명에서 2018년 5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행 대학입학 정원은 약 56만명으로서 현행대로라면 전체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교육부장관이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의 폐지학과증설 또는 학생 정원의 증가에 관하여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설립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