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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으로써 토지가 압류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보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