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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유사한 목적의 두 구역이 중첩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고 규제 완화에 부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