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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012년 처음 발생한 스미싱은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182건, 피해액은 5억7천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8월까지 23,090건, 피해액이 44억4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스미싱의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용이한 인터넷발송 문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따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