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함.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할 때 공업용지가 부족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담금 면제와 공업용지의 지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시·도별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나.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적치 기간을 3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명확히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아.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자. 토지매수의 청구 요건을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현저히 제한된 토지”로 다소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차. 해제대상지역 중 이 법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7호 신설).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파.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6조의5(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