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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58 · 염업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