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선진 마리나국가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
나.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3에서 제28조의8까지).
라.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8조의9).
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10).
바.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1).
사.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2).
아.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5(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8조의6(등록사업자의 금지 행위)
제28조의7(등록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
제28조의8(등록취소 등)
제28조의9(보험 등에의 가입)
제28조의10(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11(마리나선박 제조업자 인증)
제28조의12(마리나협회의 설립)
제28조의13(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제34조(청문)
제34조의2(수수료)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98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