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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0월 1일 건군 65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10년만의 대규모 시가행진을 통해 우리 군의 위용을 널리 떨칠 수 있었으며, 국민적 친밀감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일회적인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국방정책 및 군의 활동상을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평상시에도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이 필요함.
이에 국민들에 대한 국방안보 의식강화 및 국방정책 홍보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채널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