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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제1국민역으로서 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국민역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고 있으나 심신장애는 장애등록 후에도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이에 신체등위가 6급 또는 5급인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때까지 병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장애가 호전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