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19대 국회 출범 후 전문지식을 소유한 의원과 보좌직원의 노력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법률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면서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의 변경 등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는 법률안을 여러 개 나누어 발의하는 등 법률안 발의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어 의원입법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는 경미한 법률 개정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보고를 받아 위원회 제안으로 이를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가 단순히 실적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단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보고 및 개정 법률안의 제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