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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발의 · 의원 외 15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올림픽 및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주요 스포츠 이벤트인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광주시가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정되었음.
특히, 챔피언십과 마스터즈대회가 통합 개최(202개국 20,000여명)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스포츠 및 관광산업의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의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제경기대회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지정하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7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