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망 또는 퇴직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3 신설)
1)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비 중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함.
3) 도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고,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4 신설)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보험회사 등의 보증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함.
3)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하여 임금지급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1)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사업주가 경영악화, 파산 등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2)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함.
3) 공제부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제부금이 미납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1) 현재 퇴직공제금은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어, 퇴직공제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함.
3)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제7조의5(보증기관의 권리 및 책임)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제13조의2(공제부금의 직접 납부)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3조의2(자료의 요청)
제23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