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 발의 ·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검사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ㆍ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검찰총장 등은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징계 등의 청구(안 제7조의3 신설)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등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안 제25조제2항)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7조의2(징계부가금)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85 · 검사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