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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졌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2005년 5,745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 차이를 통한 농민 지원액이 2008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으로 감소함.
저금리 기조의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각종 FTA 등으로 농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 및 융자사업을 통한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연 100분의 3에서 연 100분의 1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33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