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은 한계에 직면하였고, 중소기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족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계적 경제발전 모델로 부상하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과 같이 중견기업이 국제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중심으로 형성하기 위한 경제ㆍ산업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규모는 세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체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에 감염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중견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중견기업의 성장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국제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을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특성과 산업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견기업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전략설정 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부는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견기업 경영혁신 모델의 개발 및 보급, 중견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정부는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브랜드 개발 지원,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중견기업 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파. 정부는 중견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중견기업 성장에 높은 기여를 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건의ㆍ의견 개진, 중견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견기업의 인식제고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거.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週間)으로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