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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개인사업자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점포를 운영하면서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품공급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됨.
이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골목상권이 입는 피해로 인하여 이른바 ‘상품공급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점포로서 해당 대형유통기업의 상호 또는 포장이 포함된 간판을 사용하거나 유통정보시스템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이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이외의 자에 대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대형유통기업의 상호 또는 포장 등을 ‘상품공급점’의 간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3(대형유통기업의 상품 공급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