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0 발의 ·
제안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자격, 토지취득 방법 및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자 확대(안 제55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7호)
자금 능력이 있는 민간 투자자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민간 투자 참여를 활성화함.
나.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및 선수금 제도 도입(안 제59조제4항, 제60조의2 신설)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업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안 제60조의3 신설)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64조의6 신설)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를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마. 환지 방식의 항만개발 사업 허용(안 제77조의2 신설)
항만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제12조(준공확인)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6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5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60조의2(선수금)
제60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63조의2(조성토지의 처분)
제64조의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64조의2
제64조의4(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64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4조의7(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7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5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1조의2(항만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