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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발의 · 의원 외 15인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다수가 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으로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무복무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3(능력개발 비용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