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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부사관의 계급체계는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계급체계는 장교에 비해 계급수가 적어 한 계급에서 장기간 진급대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부사관 인력 증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부사관 계급을 추가 증설함으로써 진급에 의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복무활성화를 도모하여 군 전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사관 계급 중에서 원사 위에 주임원사계급을 신설하여 현행 4단계 계급을 5단계로 계급체계를 조정함으로써 부사관의 인력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4조의3제1항 및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제24조의3(근속진급)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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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