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0 발의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금융 전산시스템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사업 추진 관련 출자제한 완화(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 신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으나, 현재 다른 법인에 출자한 총합계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중앙회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 이관 관련 자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전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으로 인하여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전산시스템 이관 관련 출자제한 완화(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9항 신설)
중앙회가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제16조(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