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안 제119조제1항)
1)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해당 연합회가 국가나 시ㆍ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이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함.
2)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 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시ㆍ도 등의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신설)
1) 조합원 1인의 총 출자 좌수에 대한 제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출자 1좌의 금액을 달리 정할 경우 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자하는 1좌의 금액을 정관으로 정할 때 균일하게 정하도록 함.
3)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구성원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독점하여 운영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안 제31조제3항ㆍ제5항 신설)
1)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가 소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소수의 대의원이 협동조합의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정수를 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다수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안 제44조제5항 신설)
협동조합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마.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 조정(안 제5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1) 현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으로 협동조합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성장으로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법정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협동조합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조정함.
3)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조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안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 신설)
1)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업무지침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2)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구성원 전원(全員)의 동의 또는 그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조직변경의 유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 등은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법정화된 조직변경의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용이하게 조직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안 제95조의2 신설)
1)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공익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구매를 증대하기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사한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 강화(안 법률 제11211호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제1항ㆍ제3항)
2012년 12월 1일 이후 2년 이내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나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사업자나 법인의 계약관계와 채권자의 보호 등을 강화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조제4항, 제1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6조(정관)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31조(대의원총회)
제34조(임원)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의2(경영공시)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7조(해산)
제61조(설립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6조(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제83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6조(정관)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93조(사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의2(경영공시)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101조(합병 및 분할)
제102조(해산)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110조(준용규정)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5조(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제119조(과태료)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