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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자체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되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였을 뿐, 그 후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음.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