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형벌 역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각 행정형벌의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으며,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된 벌금형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대에 있어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고형이 잔존하고 있는 등 행정형벌 체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종래의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였는바, 본 개정취지와는 달리 흉악범죄가 아닌 행정 분야의 최저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 역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형사처벌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며, 시대에 맞는 형사처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금고형을 삭제하고,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사이의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안 제80조제1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
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형사처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고형 규정을 삭제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3항).
다. 징역형에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3항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
라.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형 조항의 상한을 입법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 15년 이하로 조정함(안 제8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