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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그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되, 2014년은 100분의 8을 적용함(안 제69조제2항).
또한 안 제6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납입관리자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1조(납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26 · 공포번호 12118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