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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교육공무원등이 재직 중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벤처와 같이 창업 후 상용제품의 완성까지 보통 3년이 소요되면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와 복직 선택의 시기가 겹쳐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등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기 위해 그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