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ㆍ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 마련(안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1조)
1)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안 제3조)
1)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2)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ㆍ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금융회사등의 책무 규정[안 제2장(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등의 책무를 정함.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체들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를 정함으로써 관련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4장제2절 및 제3절(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1)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2)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안 제5장제1절 및 제2절(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 영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토록 규정함.
2)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유관부처 간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한 의견조정 및 통합을 통해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금융소비자 교육 관련사항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안 제5장제3절(제35조 및 제36조)]
1) 금융소비자 교육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
2)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사.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안 제5장제4절(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1)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2)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일부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안 제50조 및 제51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함.
2)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6장제2절(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