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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20조의2(부분동원 행정기관) ① 국무총리는 부분동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부분동원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③ 부분동원 업무는 동원 대상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부분동원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의3(병력 부분동원에 대한 특칙) 병력의 부분동원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같은 법 중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4(부분동원 대상의 범위) ① 인력동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대상 물자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종사자
2.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사람(외국의 법령에 따라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 동원 대상 병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충역(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동원대상 물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ㆍ건설기계ㆍ하역장비와 그 밖에 수송 및 건설용 장비와 그 부속물자
2.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그 부속물자
3. 토지ㆍ건물ㆍ토목건축용물자ㆍ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4. 의약품ㆍ의료기기 및 의료시설과 그 부속물자
동원대상 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대상물자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2. 자동차 및 선박 등 운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병원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20조의5(부분동원령의 선포) ① 국방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때 부분동원령의 선포를 함께 건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보고 시에 부분동원 필요 여부를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부분동원령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의 이유ㆍ대상ㆍ실시지역ㆍ실시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선포와 동시에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실시지역 및 실시기간 등을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분동원의 실시지역ㆍ실시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대통령은 부분동원령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⑦ 부분동원령이 선포되면 주무부장관은 부분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0조의6(부분동원명령) ① 인력에 대한 부분동원명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발한다.
② 물자와 업체에 대한 부분동원명령은 관계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발한다. 다만, 물자 또는 업체의 통제ㆍ운영을 위한 부분동원명령은 관계 주무부장관이 그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동원업체의 장에게 발할 수 있다.
③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명령은 국방부장관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발한다.
④ 부분동원명령에 명시할 사항ㆍ명령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동원영장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부분동원명령이 있는 때에는 동원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동원대상자,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동원업체의 장에게 주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제2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ㆍ운영 동원업체에 대하여는 동원영장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6제2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동원영장을 발부하며, 그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동원대상자 또는 동원물자의 소유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ㆍ가족 중 성년자ㆍ고용주 또는 동원물자의 관리인에게, 동원업체의 장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 업체의 소속 직원에게 동원영장을 주어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동원영장의 서식ㆍ기재사항ㆍ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8(동원영장의 사전교부) ① 주무부장관은 동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원영장을 미리 동원인력,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동원업체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영장이 미리 교부된 경우에는 그 동원의 대상․일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 신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동원을 실시한다.
③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은 부분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동원영장의 교부로 본다.
제20조의9(물자 및 업체의 동원방법) ① 물자 및 업체의 동원방법은 사용, 통제ㆍ운영 또는 수용의 방법에 따른다.
② 사용을 위한 물자 또는 업체의 동원이 있는 때에는 그 영장에 기재된 사용의 시기에 정부 및 제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이 그 사용권을 취득하며, 정부 등 외에는 그 동원물자 또는 업체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는 동원기간 중에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부 등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통제ㆍ운영을 위한 물자 또는 업체의 동원이 있는 때에는 물자동원영장 또는 업체동원영장에 기재된 동원기간 중 정부 등이 그 통제․운영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정부 등의 통제ㆍ운영은 동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정부 등의 통제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자 또는 업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원 물자에 대한 수용은 제2항에 따라 정부 등이 사용하고 있는 물자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그 수용한 때에 정부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와 동시에 그 동원물자에 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되,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수용으로 인해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⑤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동원업체의 장은 사용 또는 수용의 시기에 동원물자 또는 업체를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이 경우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용, 통제․운영, 수용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사용, 통제․운영, 수용의 절차, 정당한 대가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0(승계인에 대한 효력) 물자동원영장과 그에 부수하는 절차의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0조의11(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은 영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물자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은 영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동원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의 동원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일 안에 영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문서로써 인계하여야 한다.
③ 물자의 통제ㆍ운영을 위한 동원영장을 받은 사람 또는 업체동원영장을 받은 업체의 장은 그 영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인력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그 사유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물자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원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의 인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동원영장을 받은 동원대상자는 동원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대상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동원된 인력 및 물자 등에 관한 인도ㆍ인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2(직장보장 등) ① 병력 또는 인력동원된 사람의 소속 직장의 장은 동원되어 부분동원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보유하게 하여야 하고, 동원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원이 종료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② 병력 또는 인력동원으로 동원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거나 그 동원이 종료되어 귀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원된 사람을 사용하는 기관(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병력 또는 인력동원으로 부분동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여비ㆍ임금 등에 관한 지급기준ㆍ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3(부분동원령의 해제 및 연장) ① 국방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할 때,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보고할 때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부분동원령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복구 등을 위하여 부분동원령의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동원령의 선포를 건의한 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기 전에도 부분동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부분동원령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분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 해제일로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부분동원의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분동원령을 해제하거나 그 실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제20조의5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14(부상 등에 대한 보상 및 가료) ① 동원(본인이 지원하여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되어 그 임무수행 중에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을 입은 사람과 사망(그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동원되어 그 임무수행 중에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동원명령권자(사용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동원명령권자가 국무총리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15(보상) ① 주무부장관 또는 그 밖의 사용기관이 동원물자를 없애거나 훼손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때, 동원업체가 영업손실을 입은 때 또는 동원으로 인한 그 밖의 사유로 물자의 소유자, 동원업체 또는 그 소유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피보상자”라 한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때에는 피보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에 대하여 제20조의9제6항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부분동원령 해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의16(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7제3항에 따라 동원영장을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0조의11 출석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7제3항에 따라 동원영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지체한 사람
2. 제20조의12제1항에 위반한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