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패러다임이 생산자·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시스템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면서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 실례로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키코 등 파생상품, 꺾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처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현행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능’과 상충되어 동일 기구 내에서 제대로 구현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하여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조직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감독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을 금융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금융정책 전반에 관해 금융소비자의 관점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4조).
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금융관련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안 제57조의2).
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내, 부원장보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명절차를 마련함(안 제57조의7).
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등 영업행위 관련 업무에 대한 검사·제재,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10부터 제57조의12까지).
마.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이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13).
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원은 정부 등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7조의15부터 제57조의17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11조(회의 등)
제13조(의견 청취)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9조(집행간부 등)
제30조(직무)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제33조(직원의 임면)
제34조(겸직의 제한)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6조(대리인의 선임)
제37조(업무)
제39조(규칙의 제정)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제45조(예산과 결산)
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3조(분쟁의 조정)
제5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55조(조정의 효력)
제56조(조정의 중지)
제57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57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제57조의3(사무소)
제57조의4(정관)
제57조의5(등기)
제57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7조의7(집행간부 등)
제57조의8(직무)
제57조의9(준용규정)
제57조의10(업무)
제57조의11(검사 대상 기관)
제57조의12(규칙의 제정)
제57조의13(준용규정)
제57조의14(회계)
제57조의15(예산과 결산)
제57조의16(재원)
제57조의17(분담금)
제57조의18(준용규정)
제58조(자료의 제출)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60조(보고·검사 등)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1조의2(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협조)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제68조(벌칙)
제68조의2(과태료)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행정심판)
제7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