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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증가와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로 해양사고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양사고의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해양안전 사고를 억제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의 안전 의식을 배양하고 국민이 해양안전에 필요한 숙지사항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시설은 미비한 실정에 있음.
이에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의 안전운항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해양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