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명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지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여러 법률에서 부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또한, 현행「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지명의 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어 갈등 방지에 미흡한 실정임. 더구나 동 규정은 1980년에 제정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주요 내용이 변함이 없어 과거에 제정된 지명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지명도 변경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지명 관리 제도가 낙후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국민 누구나 잘못된 지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임. 이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중 지명 관련 갈등이 빈번한 지명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별도로 지명의 제정과 변경, 폐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국가의 지명 보존과 정비, 활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명법의 제정 목적과 정의, 지명 부여 대상물의 범위와 원칙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정의(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1)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절차ㆍ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편의와 사회통합 기여 및 국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
2) 한 개의 지명 부여 대상물에는 한 개의 지명을 부여하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부여 대상물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지명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업무효율성 제고(안 제6조 및 제7조)
1) 지명을 정비하는 등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명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2) 지명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권 보장
다.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1) 지명의 제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지명위원회를 둠
2) 국가지명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함
라. 지명 제정 등의 신청ㆍ처리 절차 등 구체적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국민의 지명 제정 등에 관한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지명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
2) 지명 부여 대상물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명 제정 등의 신청 의무를 부여
3) 국가지명위원회 및 시도지명위원회에서 지명 제정ㆍ변경 등을 심의ㆍ의결한 지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마. 지명의 정비 및 표기 등 방법 확립(안 제12조 및 제13조)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정ㆍ변경ㆍ폐지가 필요한 정비 대상 지명을 조사하여 정비토록 함
2) 지명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필요 시 지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영문을 병기
바. 지명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명에 대해 조사,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명의 위치, 유래 등을 지명데이터베이스에 구축ㆍ관리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명을 지도 및 수로도지에 반영하는 등 행정기관에서도 사용을 의무화
4) 국민이 표준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외국에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사. 지명 제정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규정(안 제2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명 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명 제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