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의무장교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무장교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는 약사 인력이 부족하여 약사면허 없는 의무병이 약사장교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되었는바, 군내 의료 인력간의 처우, 지위 등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용자격요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무병과 중 의정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