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연근해어업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한 업종이며,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또한 한반도 연근해는 해상운송량 증가에 따라 선박교통량이 급증하고, 어선의 어로활동과 상선의 항행이 공존하고 있어 원양어선보다 사고위험율이 높아져 연근해어선원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수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세제지원 측면에서도 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의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어업인들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최근에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상실, 어획량 감소, 출어규제 등에 따른 원거리조업의 장기화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원양어선원 이외에 광산근로자 등 유사근로자에 비해서도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연근해어선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원양어선원과 동일하게 연근해 어선원의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수산업법에 의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제12조제3호어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