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5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로부터 지정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항)
1)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에 소재하는 구한말 외교공관 등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2) 종전에는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로 정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의함.
나. 문화재위원회 조사ㆍ심의 안건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1)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들 사항 중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만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으로 함.
2)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가 중요 사항에 집중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인화물질 휴대 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14조제5항ㆍ제8항 및 제103조제5항)
화재로부터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와 보호물ㆍ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면서 일부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 등에서 인화물질 등의 휴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화물질 휴대 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35조(허가사항)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6조(손실의 보상)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8조(등록의 말소)
제59조(준용 규정)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